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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파트 주택화재 보험 들어 두어야만 하는 이유



집 주인도 아닌데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 되요?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동 생활을 하는 아파트의 거주 특성상 화재가 발생되면 자기 집만이 아닌 다른 집에도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집 주인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로 잠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얻어 사는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 아니면 집 주인이 든 화재 보험으로 충분할까요 ?


결론적으로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발생 시 보험사는 집 주인에게 피해를 보상합니다. 그후 보험사는 화재를 발생 시킨 세입자에게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합니다.


집 주인이 화재 보험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그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세입자도 화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발생되면 피해가 클수밖에 없는 아파트 화재, Source: wikipedia.org



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 아파트 보험으로 화재 보상 받지 않나요 ?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화재 보험료가 나갑니다. 화재 발생 시 이 보험을 통해 아파트 거주자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파트 전체가 의무 가입하는 보험이어서 그 보상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아파트가 들어 있는 단체 화재 보험은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거주자들 역시 화재 발생에 대비해 개인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발생 시 불을 끄기 위해 발생되는 이웃집의 침수, 유리창 파손은 누가 책임져요 ?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관들이 출동 해 불을 끄려 노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을 뿌리거나, 유리창을 꺠고 진입을 시도합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뿌린 다량의 물은 아래층이나 옆층으로 흘러 들어 침수 피해를 입힐니다. 가전 제품이 젖어 고장이 나거나 의류 등이 소화액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유리창 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피해 배상 책임은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를 발생 시킨 아파트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화재 발생의 고의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화나 방화 여부에 상관없이 불을 낸 사람이 피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단독 주택은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요 ?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다. 연립이나 빌라, 단독 주택 등 주거 형태가 다양합니다. 위에서는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택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연립이나 빌라,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연립이나 빌라, 단독 주택 거주자들은 반드시 주택 화재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지역은 진입로도 좁고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습니다. 소방차가 도착 했을 때는 이미 건물이 완전히 불타 버린 후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연립주택, 빌라,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역시 주택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화재 보험, 불과 몇천원 수준이니 가입하자 !


위의 내용을 읽어 보고 대부분 아파트 화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고개를 끄덕 끄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화재 보험에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 지레 짐작하기 쉽습니다.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화재 보험료는 통상 수천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파트 화재 보험 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몇 천원에 불과한 아파트 화재 보험료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몇 천원의 아파트 주택 화재 보험료가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