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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매장 화재시 점주가 종업원,손님,주변점포 피해까지 보상해야 되요!

 

"장사가 잘 되니 이제 걱정 없어" ! 

요즘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빵집이 있습니다. 아는 분이 운영 하는 곳이어서 지나가다가 가끔씩 들러 맛난 빵을 먹곤 합니다. 프랜차이즈도 아닌 맛으로 승부를 거는 괜찮은 동네 빵집입니다.

그분은 빵집에 취직해 제빵사로 일 하다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빵집을 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 빵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나니 이제야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야 살 것 같아 !"

"장사가 잘 되니 이제 걱정 없어 !" "

"매장도 더 내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보려고 !"

지인의 사업이 잘 되니 저도 덩달아 기쁩니다. 그 분의 활기 넘치는 에너지가 제게 전달되어 저 역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분이 걱정 됩니다. 미래에 닥칠수도 있는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심 어린 조언을 여러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아직은 느끼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과연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


매장 화재 보험은 나중에 들려고 ! 지금 한푼이라도 아껴서 돈 모아야 돼 !

이 분이 빵집을 열었을 때 제게 문의 하셨습니다. 매장 내에 오븐, 튀김기, 냉방기 등의 위험한 기기가 많아 화재 보험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빵집의 규모, 내부 기기 등을 고려하여 보험을 설계 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험료도 약 3만원으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빵집 사장님이 설명을 듣고 한참 고민 하더니 화재 보험은 나중에 들어야 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자신이 기반을 잡아야 하니 월 3만원도 지금은 부담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험하기는 하나 매장 초기 운영 단계이니 그럴 수도 있을거라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빵집을 연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동안 아무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설계사로서 가입 유치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에게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치 못해 나중에 저를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

다중 이용업소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복합영상물 제공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이러한 곳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업소는 그 특성상 화재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고가며, 매장에 있는 점주님 또는 직원들이 오고 가는 손님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도표는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다중 이용업소에서 발생된 화재 현황입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 되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46.4%, 전기적 요인이 24.7%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가 결코 점주님이나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예방 할 수 없음을 알려 줍니다.

위의 도표에 있는 것처럼 다중 이용업소가 화재에 취약한 것은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중 누군가 담배를 피다가 꽁초 관리를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내 구조가 복잡 하거나 인테리어 때문에 동선을 방해하면 화재 발생 시 대피 하기도 어렵습니다.


매장 내 화재가 발생되면 종업원 부상, 손님 피해, 옆집 매장 피해까지 모두 점주님 책임이예요 !

매장에서 발생된 화재로 인한 피해의 보상은 사업주인 점주님에게 모두 귀속 됩니다. 손님이나 종업원이 다쳐도 점주님이 모두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택 화재처럼 자신의 매장에서 난 불이 옆 매장으로 옮겨 가 피해를 입혔다면 이 또한 점주님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아래는 매장 내 화재 발생 시 점주님의 책임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중 이용 업소, 매장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만약 운영하는 매장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된다면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화재(폭발 포함)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 가입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발생 됩니다.

의무 가입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사고당 1억원입니다.

이처럼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정한 것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시 그 피해가 크고, 보험 미 가입시 점주님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장 화재 보험 가입은 오픈 전에 미리 해 두세요 !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화재 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몇만원이 아까워 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불이 나면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매장을 오픈 하거나 오픈을 위해 준비 하십니다. 마케팅, 영업 계획도 중요하나 미리 화재 보험에 가입 해 두는 것 역시 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매장을 오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 사고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멋진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화재 발생에 대비키 위해 매장 또는 자산이 주거하는 집의 화재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될 것인가?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